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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하면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80회신일 1996.09.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하면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6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의 환급 관할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들에게 환급할 세액을 직접 환급해 준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직접 환급하여 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직접 환급하여 준 경우,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 어느 세무관서에 환급을 신청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직접 환급하여 준 경우,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80 (1996.09.06 회신),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하면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89)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선 지급하고 환급신청시의 관할 세무관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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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