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소송 관련 부가가치세와 비용을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 관련 부가가치세와 비용을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소송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과 관련 비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문서는 부가46070-2190, 1993.09.0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70-2190, 1993.09.08.

정제 정리

질의

소송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과 관련비용의 환급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46070-2190, 1993.09.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70-219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45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소송 관련 부가가치세와 비용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33)
원 제목
소송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액과 관련비용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