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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세액을 초과 납부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472회신일 1993.12.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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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5

초과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초과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환급금액에는 분납이자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그 기간이 포함된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2. 2항의 환급금액에 분납이자세액ㆍ가산세 및 가산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방법과 환급금액의 범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초과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2. 환급금액에는 분납이자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472 (1993.12.15 회신), "예정결정 세액을 초과 납부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88)
원 제목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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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