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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시지가 하락 시 토초세를 재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3.01.01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경정되면 재계산하지만 1994.01.01 공시지가 하락만으로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1993년 이후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1993.01.01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경정되면 재계산하지만 1994.01.01 공시지가 하락만으로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1993년 정기과세는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3년이다. 과세표준은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했다. 제출된 사안에서는 1994.01.01 공시지가가 1993.01.01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아닌 이후 공시지가가 일천구백구십삼년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과는 해당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3년간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당해 토지의 1993.01.01 공시자가가 낮게 경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2. 제출하신 사항과 같이 1993년 정기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아닌 1994.01.01 공시지가가 1993.01.01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평가)되었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과는 해당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3년 이후 공시지가가 낮게 결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여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1. 1993년 정기과세 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3년이며, 과세표준은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1993.01.01 공시지가가 낮게 경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초과납부액을 환급합니다.
2. 1994.01.01 공시지가가 1993.01.01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지 않으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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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936 (1994.04.06 회신), "이후 공시지가 하락 시 토초세를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91)
- 원 제목
- 일천구백구십삼년 이후 공시지가 변동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