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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승용차를 분해해 모두 수출하면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64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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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된 승용차를 분해해 모두 수출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면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해 모든 부분품을 함께 수출할 때 환급 여부를 묻는다.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면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과세물품도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게 되므로 특별소비세과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 환급 여부.

회답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46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과세된 승용차를 분해해 모두 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86)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분해하여 부분품 모두 함께 수출시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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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