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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때 대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신고 때 대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출·매입세액이 없을 때 대손세액 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를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업과 함께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

정제 정리

질의

폐업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전혀 없는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7 (<time datetime="1996-03-04">1996.03.04</time> 회신), "폐업신고 때 대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23)
원 제목
폐업과 함께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전혀 없을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