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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03.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1388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