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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뒤 납부한 토초세는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2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헌법불합치 뒤 납부한 토초세는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체납액은 징수하며, 다른 사건도 일률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납부·체납 세액과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미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체납액은 징수하며, 다른 사건도 일률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는 즉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서만 행정청을 기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9.01 → 현재 시행본 2014.05.20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헌법재판소는 1994.07.29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에는 과세처분과 쟁점이 서로 다른 행정소송 사건들이 계류 중이었다.

질의요지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는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에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 그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 까지 적용, 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왕에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함.

2. 귀 「질의2」의 경우 대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소송 사건은 과세처분 및 쟁점 등이 각 사건별로 상이하므로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취소판결을 하였다하여 이를 이유로 다른 사건까지도 일률적으로 취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우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납부세액의 환급 및 체납세액의 징수 여부

2. 한 행정소송의 취소판결을 이유로 다른 사건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4.07.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체납된 세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2. 대법원 계류 사건은 과세처분과 쟁점이 사건별로 다르므로 한 사건의 취소판결을 이유로 다른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유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무효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 이른 결정이 아니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22 (<time datetime="1995-07-26">1995.07.26</time> 회신), "헌법불합치 뒤 납부한 토초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29)
원 제목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