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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 지정 토지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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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행용 도로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쓸 수 없는 토지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일반 통행용 도로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쓸 수 없는 토지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납부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가능성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 또는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및 기납부 세액 환급 여부.
회답
1. 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2.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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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81 (1995.12.22 회신), "취득 후 도로 지정 토지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66)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