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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국내 매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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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열거 대상의 재화·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범위를 물었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열거 대상의 재화·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음식·숙박, 광고, 전력·통신, 부동산임대와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총리령상 항목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숙박용역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아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공제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
가. 음식·숙박용역
나. 광고용역
다. 전력·통신용역
라. 부동산임대용역
마. 기타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
회답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아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공제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
가. 음식·숙박용역
나. 광고용역
다. 전력·통신용역
라. 부동산임대용역
마. 기타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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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27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외국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국내 매입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91)
- 원 제목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