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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지가 상승률에 못 미치면 토초세는 얼마나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961회신일 1994.04.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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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상지가 상승률에 못 미치면 토초세는 얼마나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08

1993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44.53%에 미달하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액을 환급한다.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1993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44.53%에 미달하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액을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 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1993년 정기과세기간 지가상승률이 문제 되었다. 정상지가 상승률은 44.53%이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 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사십사점오삼퍼센트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진정의 경우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1993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정상지가 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환급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귀 진정의 경우 예정결정기간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1993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율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961 (1994.04.08 회신), "정상지가 상승률에 못 미치면 토초세는 얼마나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94)
원 제목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되어 과세제외시 토초세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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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