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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얼마를 환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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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만 환급한다.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됐으나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닌 경우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만 환급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어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과세기간에는 과세되었으나 1992.12.31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어 예정과세기간 납부세액 일부가 환급되었다.
질의요지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오십 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환급함
본문(원문)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환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예정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가 환급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어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환급한다. 이에 따라 예정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가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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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8 (1994.02.03 회신), "종료일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얼마를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29)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된 토지의 토초세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