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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중도해약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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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며 잘못 추징한 세액은 환급한다.
개인연금보험 중도해약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서류와 잘못 추징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며 잘못 추징한 세액은 환급한다. 무소득자는 인우보증서나 배우자 등의 직장의료보험카드로 증명할 수 있고 취급기관이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중도해약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상황이다. 소득이 없는 자에게 세액이 잘못 추징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연금보험중도해약을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에게 잘못 추징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개인연금보험중도해약으로 추징 제외되는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보험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보험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보험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므로 무소득자인 경우 인우보증서 또는 배우자 등의 직장의료보험카드 등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동 서류내용의 사실 여부는 당해 개인연금보험취급기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소득이 없는 자에게 잘못 추징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여 환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보험 중도해약으로 추징에서 제외되기 위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할 구비서류와 잘못 추징한 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개인연금보험중도해약으로 추징 제외되는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보험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보험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보험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합니다.
무소득자인 경우 인우보증서 또는 배우자 등의 직장의료보험카드 등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동 서류내용의 사실 여부는 당해 개인연금보험취급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에게 잘못 추징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여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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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05 (<time datetime="1997-05-12">1997.05.12</time> 회신), "연금보험 중도해약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77)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구비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