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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부과된 세금도 무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66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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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부과된 세금도 무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경감·감면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물었다. 결정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경감·감면되지 않는다. 체납세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며 법은 1994.12.22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헌법재판소는 1994.07.29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정부는 1994.12.22 해당 법을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해 시행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경감 또는 감면 될 수는 없으며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시행이 중지되는 것일 뿐이므로, 정부는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 될 수는 없으며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시행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부과세액이 환급되는지 여부.

회답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시행이 중지되는 것일 뿐이며, 정부는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으며 체납된 세액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이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등의 지가 상승으로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 지가의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664 (<time datetime="1995-10-09">1995.10.09</time> 회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부과된 세금도 무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53)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기 시행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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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