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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토지의 예정납부세액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10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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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중 토지의 예정납부세액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납부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한다.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의 예정결정 납부세액 환급과 양도소득세 공제를 물었다. 예정납부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한다. 신축 중 건축물을 이미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고, 결정 전 토지를 양도하면 법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다. 해당 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양도하는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관련하여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에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 시행령 제2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여, 이경우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양도하였을 때에는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동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공제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위 초과하는 금액에서 그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

정제 정리

질의

1. 신축 중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예정결정 납부세액 환급과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2.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처리 여부.

회답

1. 신축 중인 건축물을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예정결정 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후 결정 전에 토지를 양도했다면 예정결정 세액에 법정 율을 적용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한도에서 공제하며, 환급액에서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다.

2. 원문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에 관한 회답 도중 끝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03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신축 중 토지의 예정납부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03)
원 제목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