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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국외 현물출자하면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2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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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물품을 국외 현물출자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용차를 국외로 반출해 현물출자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승용차를 국외로 반출해 현물출자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는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에 출자하면서 외화 대신 과세물품인 승용차를 국외로 반출해 현물출자한다. 해당 물품에 관해 세액을 이미 납부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외국법인에 출자를 함에 있어 외화 대신에 과세물품(승용차)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환급절차는 법 제20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회답

외화 대신 과세물품인 승용차를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절차는 법 제20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환급절차는 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절차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28 (<time datetime="1994-09-08">1994.09.08</time> 회신), "과세물품을 국외 현물출자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60)
원 제목
외국에 현물출자(수출)시 특별소비세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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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