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정기 세액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42회신일 1993.11.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정기 세액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5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그 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기간 세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그 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해당 토지가 과세대상이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본문(원문)

1.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2. 위 1항에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초과액을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1.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2. 위 1항에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42 (1993.11.15 회신),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정기 세액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8)
원 제목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납부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