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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환급은 청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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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므로 청구 여부와 무관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환급이 진정서 청구 여부에 좌우되는지 물었다.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므로 청구 여부와 무관하다. 개별법령 질의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14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7.2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진정서에는 ○○세무서장에 대한 질의서가 첨부됐다.
질의요지
질의서 내용은 1995.07.2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것일 뿐 청구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본문(원문)
1. 동 진정서에 첨부된 귀하의 ○○세무서장에 대한 질의서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1995.07.2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것일 뿐 귀하의 청구여부와는 무관하며
2. 참고로 개별법령에 대한 질의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임.
정제 정리
질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환급이 진정서 청구 여부와 관계있는지 여부
회답
1. 동 진정서에 첨부된 귀하의 ○○세무서장에 대한 질의서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1995.07.2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세심판소장이 신법을 적용하여 환급하는 것일 뿐 귀하의 청구여부와는 무관하며
2. 참고로 개별법령에 대한 질의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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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424 (<time datetime="1995-09-14">1995.09.14</time> 회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환급은 청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45)
- 원 제목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진정서 청구의 효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