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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 한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한 세액이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같은 법 제29조의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5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제1항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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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5 (1995.08.14 회신), "소액부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92)
- 원 제목
-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 한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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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