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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2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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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한 경우 연락사무소는 환급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다.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네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곤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20 (<time datetime="1997-12-15">1997.12.15</time> 회신),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87)
원 제목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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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