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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본재산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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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다른 사건의 취소판결만으로 기납부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취소판결에 따른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다른 사건의 취소판결만으로 기납부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확정된 유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용도가 전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유사 사건에는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었으나 해당 세금은 이미 납부된 상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토지(용도 : 전)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토지(용도 : 전)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원이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경우 그 효력은 당해사건 당사자에 대하여만 기속되며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는 유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으로 기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유사 사건 취소판결에 따라 기납부 세금이 환급되는지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 토지로서 용도가 전이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2. 법원이 어느 한 사건에 취소판결을 한 경우 그 효력은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만 기속되며,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는 유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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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914 (<time datetime="1997-08-11">1997.08.11</time> 회신), "공익법인 기본재산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72)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