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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준공 후 언제까지 환급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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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준공 후 언제까지 환급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적용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기한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적용한다. 사실상 완성된 날이 실제 입주 사용일이라면 그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뒤 국민주택이 완성되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사실상 국민주택이 완성된 날과 실제 입주 사용일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적용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상 국민주택이 완성된 날이 실제 입주 사용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환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회답

1.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2. 사실상 국민주택이 완성된 날이 실제 입주 사용일인 경우 그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5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국민주택 준공 후 언제까지 환급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72)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