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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낸 수입재화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된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해당 수입재화는 위약반송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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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0 (1996.12.23 회신), "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95)
- 원 제목
- 당초 수입재화를 위약반송시 부가세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