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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50회신일 1996.12.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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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3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낸 수입재화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된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해당 수입재화는 위약반송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0 (1996.12.23 회신), "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95)
원 제목
당초 수입재화를 위약반송시 부가세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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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