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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의 면세절차를 놓치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6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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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유공자 차량의 면세절차를 놓치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국가유공자용 승용차 구입 때 조건부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조건부 면세를 받으려면 사전승인을 받거나 시행령상 특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전승인이나 특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차량 구입 후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한다.

질의요지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조건부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전승인을 받거나, 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이미 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조건부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어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64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국가유공자 차량의 면세절차를 놓치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85)
원 제목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조건부 면세규정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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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