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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면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을 같은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법 개정으로 비과세된 물품이 시행일 현재 판매장 등에 남아 있다면 납부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다. 또는 법령 개정으로 비과세 물품이 된 재고가 개정법령 시행일 현재 판매장 등에 남아 있다.
질의요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판매장 등에 잔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개정법령의 시행일 현재 당해 물품이 판매장 등에 잔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개정법령의 시행일 현재 당해 물품이 판매장 등에 잔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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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1 (<time datetime="1995-01-06">1995.01.06</time> 회신), "반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72)
- 원 제목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 특소세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