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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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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에 의한 완제품 반출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환급 또는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완제품을 반출할 때 원자재 수입 시 낸 특별소비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완제품 반출에는 특별소비세법상 환급 또는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해 완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 규정 등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제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가공한다. 그 완제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반출한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대상 아님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세액의 공제 규정과 제2항 제1호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규정은 반제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당해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 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세액의 공제 규정과 제2항 제1호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규정은 반제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당해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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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18 (<time datetime="1994-08-23">1994.08.23</time> 회신), "내국신용장으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58)
- 원 제목
- 내국신용장 반출시 기납부세액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