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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중 세액 확정 시 초과납부액을 환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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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또는 잔여세액 납부 여부는 확정세액,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공제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분납기간 중 세액이 확정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 또는 잔여세액 납부 여부는 확정세액,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공제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는 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뒤 정기결정세액보다 더 납부한 상태이다. 분납허가에 따른 잔여 분납세액이 남아 있는 동안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분납은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분납허가 되어 잔여분납세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 예정결정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의 납부세액과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세액이 같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기납부하여 정기결정세액 보다도 더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에 의한 분납은 단지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한것에 불과하여 분납허가 되어 잔여분납세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예정결정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의 납부세액과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세액이 같아야 하는 것이므로 잔여 분납세액을 계속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 납부세액만으로 납부 할 세액을 충족하거나 초과 납부로 인한 환급이 될것인지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분납에 의한 기납부세액을 초과 하는지의 여부와 당해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전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받은 사항과 토지초과이득세를 일시에 납부하였을 경우를 함께고려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2항에서의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은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예정결정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임.
정제 정리
질의
분납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된 경우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에 의한 분납은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한 것에 불과합니다. 잔여 분납세액을 계속 납부할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이 충족되는지 또는 초과납부로 환급되는지는 다음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분납에 의한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 해당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 전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받았는지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를 일시에 납부하였을 경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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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3 (1994.07.30 회신), "분납 중 세액 확정 시 초과납부액을 환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83)
- 원 제목
- 분납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되었을 경우 환급세액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