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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후 비과세 토지 세액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0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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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결정 후 비과세 토지 세액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말에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가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촌·자경의 20㎞ 통작거리 기준은 1992년 말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사안이다. 재촌·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통작거리 적용시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여부 판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이내의 동작거리 적용은 동법 부칙 제2항(대통령령 제13805호)에 의하여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한 것입니다.

2. 예정결정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라.항과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예정결정기간(과세기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납부세액 환급 등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재촌·자경 여부 판정에서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통작거리 기준은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므로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하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예정결정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 지정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각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07 (<time datetime="1993-11-11">1993.11.11</time> 회신), "예정결정 후 비과세 토지 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5)
원 제목
예정결정 과세된 후 과세기간 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