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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도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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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같은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때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395 심판결정2000.07.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973 심판결정1999.12.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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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4 (1995.12.04 회신),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15)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