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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품이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허가기관에서 품목 분류를 받아야 한다.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지와 환급 시기를 물었다.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허가기관에서 품목 분류를 받아야 한다. 환급 질의는 사례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환급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의 명칭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품목 분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급에 관한 “3”번 질의에도 구체적인 사례가 기록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수화장품은 29개 품목인바, 해당 물품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동 품목에 대한 허가기관으로부터 분류를 받아야함
본문(원문)
1.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특수화장품은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에 게기된 29개 품목인바, 귀 질의 물품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동 품목에 대한 허가기관으로부터 분류를 받으시기 바라며,
2. “3”번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하지 않아 정확한 질의내용을 알 수 없으나 특별소비세법상 일반적인 환급에 대한 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조 기본통칙 5-3-20...20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지와 일반적인 환급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은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에 게기된 29개 품목이다. 질의 물품이 해당하는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허가기관에서 분류를 받아야 한다.
2. “3”번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일반적인 환급 시기는 같은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조 기본통칙 5-3-20...2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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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15 (<time datetime="1995-07-18">1995.07.18</time> 회신), "질의 물품이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10)
- 원 제목
- 특수화장품이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