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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세액 환급 때 분납 이자도 돌려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이면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분납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연부연납하면서 낸 이자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이면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분납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는 납부세액과 분납 이자가 모두 환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였다. 그 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인 유휴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분납시 이자세액 납부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분납한 경우 포함)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분납시 이자세액 납부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시에는 과세대상이었으나 1993.08.27 동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과 분납시 이자세액납부액이 모두 환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분납한 뒤 납부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분납 이자세액도 환급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분납한 경우 포함)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분납시 이자세액 납부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시에는 과세대상이었으나 1993.08.27 동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과 분납시 이자세액납부액이 모두 환급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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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787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회신), "예정결정세액 환급 때 분납 이자도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40)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의 연부연납시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