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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08회신일 1993.11.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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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1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면 일정 요건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이 경우 제한된 날은 건설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당해 토지에 대한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한 것입니다.

2. 예정결정과세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예정결정세액 환급.

회답

1.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한일은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날이며, 질의 토지의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합니다.

2. 예정결정과세 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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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08 (1993.11.11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6)
원 제목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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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