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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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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면 일정 요건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 예정결정과세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이 경우 제한된 날은 건설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당해 토지에 대한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한 것입니다.
2. 예정결정과세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예정결정세액 환급.
회답
1.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한일은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날이며, 질의 토지의 예정결정과세는 정당합니다.
2. 예정결정과세 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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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08 (1993.11.11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6)
- 원 제목
-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