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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빠지면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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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토지는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예정결정세액만 환급되나 이 사례에는 환급액이 없다.
과세기간 말에 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세액의 공제·환급을 물었다. 제외된 토지는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예정결정세액만 환급되나 이 사례에는 환급액이 없다.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에는 22.613.77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해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일부가 제외되었다. 계산 결과 제외 토지에는 환급세액이 없고, 유휴토지에는 22.613.77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중 일부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환급하도록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중 일부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귀하가 납부(또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결과,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예정결정상당액을 초과하므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유휴토지등으로 판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납부하여할 세액(22.613.770원)이 발생되어, 동 금액을 귀하에게 고지결정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알려드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는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부가 제외된 경우 세액 공제와 환급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하면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 토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2. 계산 결과 제외된 토지는 위 계산액이 예정결정상당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된 토지는 22.613.77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했으므로 세무서장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급하도록 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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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98 (1995.03.20 회신), "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빠지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03)
- 원 제목
-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