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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03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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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용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자가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요건을 물었다. 제조자가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 없이 반출된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환급 근거가 없어 환급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구입한 승용자동차는 조건부 면세를 위한 사전승인이나 사후 용도증명서 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출되었다.

질의요지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제조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우선 반출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제조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반출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구입한 승용자동차는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출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환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제조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반출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구입한 승용자동차는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출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환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34 (<time datetime="1995-11-01">1995.11.01</time> 회신), "장애인용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50)
원 제목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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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