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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초세 결정이 취소되면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580회신일 1995.03.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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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0

취소된 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된다.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예정결정이 취소될 때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소된 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 뒤 그 결정이 취소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다.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당초 예정결정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당초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당초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의 환급 여부.

회답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80 (1995.03.10 회신), "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초세 결정이 취소되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92)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토초세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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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