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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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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집진장치로 악취·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기가 과세 대상이며 세관 결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전기집진장치로 악취·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기가 과세 대상이며 세관 결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 등으로 판정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수입통관 시 세관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통관 시 공기청정기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공업진흥청의 전기용품 형식승인 대상 여부와는 무관하다.
질의요지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ㆍ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함
본문(원문)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공업진흥청의 전기용품 형식승인 대상여부에 불구하고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ㆍ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수입통관시 세관의 사실 판단에 의하는 것이므로 세관의 결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와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는 공업진흥청의 전기용품 형식승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집진장치를 갖추고 공기 중의 악취·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수입통관 시 세관이 하며, 세관의 결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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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23 (<time datetime="1994-10-20">1994.10.20</time> 회신), "어떤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69)
- 원 제목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청정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