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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초세는 환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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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한다.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줄거나 없어질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초과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한다. 해당 결정기간의 세액이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다. 그 결과 해당 결정기간의 세액이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초과납부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등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당해 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초과납부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환급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초과납부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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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02 (1994.02.25 회신), "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초세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56)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토초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