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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 시 납부세액을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377회신일 1994.02.0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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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8

세액이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한다.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한다.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세액이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 등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납부 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경정결정으로 해당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77 (1994.02.08 회신), "공시지가 경정 시 납부세액을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03)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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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