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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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7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자동차정비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제조업이면 감면 대상이며 실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차량 재생·구조변경과 일반 고장수리는 서로 다른 산업활동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설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건설업자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3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고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 전환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전환전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세분류가 다르면 원천기술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감면되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자가 세운 신설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며 3년 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 가능하다. 독립경영 여부와 실질적 설비 승계 등은 설립 경위·규모·실태·경영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거래형태 변경으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새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감면의 5년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전환사업이 세세분류상 동일해 사실상 기존 사업의 확대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건조시설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열거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이면 어업용 석유류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의 분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퀵배달서비스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퀵배달서비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늘찬배달업은 해당하지만 퀵배달서비스업의 분류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퀵배달서비스업이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노후 도시철도 설비 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 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종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와 실제 영위 업종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업과 법인의 리포트·컨설팅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해당 법인의 사업이 그 업종에 속하는지는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 교부대상이다. 건설용역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 기존법인 대표가 세운 신설법인은 창업벤처기업인가?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법인 공동대표가 같은 건물과 층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독립 경영과 설비 승계 여부 등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67 제품 제조에 엔지니어링활동이 따르며 엔지니어링사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조 과정에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면 엔지니어링사업인지 물었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일부 제품 제조 개시도 사업 개시인가?
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의 지방이전 때 공장의 범위와 일부 제품 제조가 사업 개시인지 물었다.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동일 세분류 제품 일부의 완성품 제조 개시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한다. 이전기한 내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시작해야 한다.

69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과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폐기물 처리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외국 제품 기술지원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의 기술지원업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어떻게 분류할지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주된 활동이 전문 기술서비스인지에 따라 정보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재이전하면 추징되나?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 안에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3 산업분류 변경 전 업종은 언제까지 적용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후 종전 업종 기준의 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변경 전 제조업 기준을 적용한다. 6월 말 결산법인의 해당 적용기간은 ’07.7.1-’08.6.30과 ’08.7.1-’09.6.30이다.

74 어획물 운반용 수입 선박도 면세되나?
어민이 수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어획물운반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수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어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세되지만 어획물운반업용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어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5 중고 자산 비율이 30%를 넘으면 창업인가?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매입 자산가액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76 조세특례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함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구체적인 업종분류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7 타인 공장에 둔 온실가스 장치도 세액공제되나?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경복원업 법인이 장치를 유지관리하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환경복원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78 구매자 직원이 생산에 참여해도 제조업인가?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이 생산활동 전반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구매자 직원이 참여해도 제조업으로 본다. 공장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생산·판매까지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79 정보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규모와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두 세액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 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해야 한다.

80 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 관계회사가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요?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장까지 같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같고 기존법인의 공장·설비나 부지를 임차한 신설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82 중소기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의 분류 기준과 상품종합중개업의 해당 업종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는 코드체계가 달라 세무서장의 정정교부 없이 수정할 수 없다.

83 시장·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은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이며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84 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 영위시는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창고업에 쓰이던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후 재개업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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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뒤 다른 장소에서 재개업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사업 여부의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 무인전자경비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가 74~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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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전자경비용역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가 74~이고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택배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나?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통계청 질의회신문(통계기준-411,2008.03.14)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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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통계청 회신문을 참고해 적정 산업을 판단해야 한다. 서류·소포·소화물의 수집·운반·배달은 소포송달업, 일반화물 중심 활동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 정보처리관련사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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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정보처리관련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기계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 전환도 사업전환인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전환전사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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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으로 바꿀 때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두 업종 간 변경은 사업의 전환에 해당한다. 사업은 세세분류로 구분하고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 제조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구공장 임대와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및 추가한 업종(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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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고 새로운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소득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창업벤처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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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이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분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하도급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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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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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업종 분류와 창업 인정 기준을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 당시부터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야 하며 창업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개발 중인 게임 판매이익도 감면소득인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세세분류;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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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용화 전 게임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판매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 타워크레인 운용도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등록여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 제공여부, 건설용역에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워크레인 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등록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자의 등록, 등록 범위 내 제공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관련 업종·품목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근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이 면제된다. 고성능전지의 범위와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범위는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선원부 재용선사업은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동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재용선사업이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선원과 함께 빌린 선박을 운행 없이 재임대하면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어떤 분류를 따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소프트웨어 사업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정보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매각거래의 소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이전 후 추가한 새 업종도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 영위법인이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점을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에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