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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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8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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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동차정비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제조업이면 감면 대상이며 실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차량 재생·구조변경과 일반 고장수리는 서로 다른 산업활동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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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설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건설업자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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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고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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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 전환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세분류가 다르면 원천기술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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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자가 세운 신설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며 3년 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 가능하다. 독립경영 여부와 실질적 설비 승계 등은 설립 경위·규모·실태·경영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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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거래형태 변경으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새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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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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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감면의 5년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전환사업이 세세분류상 동일해 사실상 기존 사업의 확대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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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건조시설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열거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이면 어업용 석유류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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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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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퀵배달서비스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퀵배달서비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늘찬배달업은 해당하지만 퀵배달서비스업의 분류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퀵배달서비스업이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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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노후 도시철도 설비 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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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종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와 실제 영위 업종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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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요?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업과 법인의 리포트·컨설팅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해당 법인의 사업이 그 업종에 속하는지는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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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 교부대상이다. 건설용역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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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품 제조에 엔지니어링활동이 따르며 엔지니어링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조 과정에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면 엔지니어링사업인지 물었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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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과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폐기물 처리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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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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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외국 제품 기술지원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의 기술지원업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어떻게 분류할지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주된 활동이 전문 기술서비스인지에 따라 정보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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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조세특례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구체적인 업종분류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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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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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창고업에 쓰이던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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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뒤 다른 장소에서 재개업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사업 여부의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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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무인전자경비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전자경비용역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가 74~이고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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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택배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통계청 회신문을 참고해 적정 산업을 판단해야 한다. 서류·소포·소화물의 수집·운반·배달은 소포송달업, 일반화물 중심 활동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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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정보처리관련사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정보처리관련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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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기계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 전환도 사업전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서 절삭가공업으로 바꿀 때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두 업종 간 변경은 사업의 전환에 해당한다. 사업은 세세분류로 구분하고 제조업의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 제조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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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구공장 임대와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고 새로운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소득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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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창업벤처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이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분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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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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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업종 분류와 창업 인정 기준을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 당시부터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야 하며 창업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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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개발 중인 게임 판매이익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용화 전 게임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판매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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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타워크레인 운용도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워크레인 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등록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자의 등록, 등록 범위 내 제공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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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관련 업종·품목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근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이 면제된다. 고성능전지의 범위와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범위는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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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선원부 재용선사업은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재용선사업이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선원과 함께 빌린 선박을 운행 없이 재임대하면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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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어떤 분류를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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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소프트웨어 사업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매각거래의 소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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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전 후 추가한 새 업종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점을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에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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