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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임대와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고 새로운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소득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과 기계장치를 철거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이전 전과 다른 업종을 추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및 추가한 업종(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1481, 2003.08.14】,【서면2팀-1076, 2007.06.0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481, 2003.08.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구공장의 시설 및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1462, 1998.6.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076, 2007.06.0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고 임대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구공장의 시설 및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1462, 1998.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481 공장 이전 뒤 1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9부4185 심판결정2010.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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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8.03.21 회신), "구공장 임대와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44)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추가업종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