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발 중인 게임 판매이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 중인 게임 판매이익도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상용화 전 게임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판매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1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중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이던 게임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했다.

질의요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세세분류;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세세분류;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따라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용화 전 자체 개발 중인 게임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여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이 감면소득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중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용화 전 자체 개발 중인 게임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여 얻은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3 (<time datetime="2007-12-11">2007.12.11</time> 회신), "개발 중인 게임 판매이익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20)
원 제목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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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