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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근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이 면제된다.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관련 업종·품목의 범위를 물었다. 최초 근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이 면제된다. 고성능전지의 범위와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범위는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과 소득세 면제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고성능전지 품목과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범위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4의 3.전기공업 ‘⑤고성능전지’ 품목의 경우 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튜륨 합금전지에 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7449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도제작이나 일기예보 및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과 관련 품목 및 업종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의 전기공업 중 고성능전지는 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튜륨 합금전지에 한합니다.

2.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74499에 해당하며, 지도제작이나 일기예보 및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3.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9 (<time datetime="2007-09-14">2007.09.14</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00)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기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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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