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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의 분류 기준과 상품종합중개업의 해당 업종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는 코드체계가 달라 세무서장의 정정교부 없이 수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이며 분류코드는 51103, 신코드는 46105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분류코드 51103, 신코드 46105)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코드체계가 다르고, 세무서장의 정정교부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소매 업종코드로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의 분류 기준과 상품종합중개업의 도매업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분류코드 51103, 신코드 46105)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도매업에 포함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코드체계가 다르므로 세무서장의 정정교부 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 업종코드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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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1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중소기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83)
- 원 제목
- 중소기업 업종판단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에 따라 분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