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49회신일 2013.03.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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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0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과 업종 분류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49 (2013.03.09 회신),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92)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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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