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 자산 비율이 30%를 넘으면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2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 자산 비율이 30%를 넘으면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 자산가액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매입 자산가액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였다. 해당 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며, 매입 자산가액 비율이 30%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입한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258 (<time datetime="2010-09-02">2010.09.02</time> 회신), "중고 자산 비율이 30%를 넘으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14)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