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택배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배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통계청 회신문을 참고해 적정 산업을 판단해야 한다.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통계청 회신문을 참고해 적정 산업을 판단해야 한다. 서류·소포·소화물의 수집·운반·배달은 소포송달업, 일반화물 중심 활동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법 제6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배업의 주된 활동이 서류·소포·소화물 또는 일반화물의 수집, 운반 및 배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통계청 회신문은 개정 전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준으로 상담하였다.

질의요지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통계청 질의회신문(통계기준-411,2008.03.14)을 참고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규정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아래의 통계청 질의회신문(통계기준-411,2008.03.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계기준팀-411, 2008.03.14.

「택배업(화물운송)」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으니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적정산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소포 및 소화물에 대한 수집, 운반 및 배달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64120:소포송달업”

·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일반화물을 수집, 운반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6031:화물자동차 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년 2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상기 상담자료는 귀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개정전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준으로 상담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통계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이유

통계청 질의회신문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서류, 소포 및 소화물의 수집·운반·배달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64120:소포송달업”

· 화물차량으로 일반화물의 수집·운반·배달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6031:화물자동차 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해당 연도 2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상담자료는 요청에 따라 개정 전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택배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91)
원 제목
택배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