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장·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장·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이며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은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5 (<time datetime="2009-07-03">2009.07.03</time> 회신), "시장·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56)
원 제목
시장 및 여론조사업의 중소기업대상 업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