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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이며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은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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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5 (<time datetime="2009-07-03">2009.07.03</time> 회신), "시장·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56)
- 원 제목
- 시장 및 여론조사업의 중소기업대상 업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