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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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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종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와 실제 영위 업종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하였다. 이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단은 실제 영위하는 업종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같으면 동종 사업으로 봅니다. 실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실제 영위 업종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3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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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26 (2012.04.19 회신), "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10)
- 원 제목
-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