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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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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음파조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파조류 퇴치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수용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용역이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 구입하는 때에 부담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해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만 환급받을 수 있다. 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환급한다. 농민에는 해당 농업 종사 개인이 포함되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별표에 없는 유해조수 방지망도 환급되는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조수 방지 그물망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별표 5의 기자재를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유해조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조수 퇴치기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만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인가요?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거나 계약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고시된 법인이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2006.7.1. 이후 직접 사육에 사용할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PE파이프 구입세액은 농기자재로 환급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파이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농기자재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한 별표 열거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에 한정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입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수입하여 사료성분등록을 한 후「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사료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를 수입해 사료성분등록을 마친 뒤 해당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환급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특례규정상 농민이 일반사업자에게서 구입한 별표 5의 농업용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어업용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함께 팔면 영세율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나,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인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자와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정해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반사업자가 농민에게 상토를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가 상토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의 상토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정해진 기간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급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철재 인삼재배용 지주목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철근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목도 재질에 관계없이 지주목에 해당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라 사후환급대상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해당됨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재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철재와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지주목도 환급대상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포함된다. 나무 지주목 외의 재질도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되는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는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 축산농가용 송풍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가 구입한 송풍기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 별표에 없는 농업용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파이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만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동일·유사 용도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려고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곡물적재함에 농산물 운반차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라 함은 농ㆍ축산업 겸용기계로써 이송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로써 탑재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자주식 또는 궤도식에 의하여 습답, 과수원등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적재함이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기계로서 엔진 동력으로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상하차와 관련해 이송하는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오징어 건조시설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 건조시설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열거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이면 어업용 석유류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양계용 케이지의 부수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같은 규정 별표2의 양계용 케이지를 공급하면서 부수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양계용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민에게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케이지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계·장비 판매에 부수된 조립·설치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별표에 없는 봉독채취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 [별표 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독채취기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가축을 농민에게 위탁사육하기 위하여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임을 확인받아 사료를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계열화사업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사료 구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축계열화사업 법인으로 확인받아 유효기간에 구입한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사육하고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농민에게 공급한 운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하는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여러 운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가 농업기계 중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에 사용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살 수 있는 농민은 누구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공급받을 수 있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농민에게 해당해야 한다. 해당 기자재라면 대금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며 조합을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껍데기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한 별표 5 열거 기자재에 한해 부담세액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민이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민을 대신해 구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위탁 매입한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농민의 계약대행 신청에 따른 구입이어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료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제조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실제 공급받은 농민에게 최초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판매용 농기계를 자가 영농에 쓰면 영세율인가?
농민이면서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특례규정상 농민인 개인사업자가 같은 규정에 따른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농업용 기자재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해도 되는가?
농・어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규정된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해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규정상 기한 후 신청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의 환급특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상토 등이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토 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토 등이 비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약사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겸영법인은 언제 어업주업법인에 해당하는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관련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어업주업법인 적용은 동 특례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어업주업법인 판정 범위를 물었다. 겸영법인의 어업주업법인 적용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할 때 제2항의 축산업은 어업으로 보며, 개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축산용 수분흡수제 구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폐가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구입한 축산용 수분흡수제의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축산업용 톱밥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인지는 농촌진흥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축산업용 톱밥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가구 톱밥과 부스러기가 없는 축산업용 톱밥이면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한 수분흡수제가 축산업용 톱밥인지는 농촌진흥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면세유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갑이 을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받은 때 교부할 수 있다. 공급 석유류가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지자체가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2007. 1. 1. 이후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비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계열화사업자의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06.7.1.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위탁·계약사육하는 법인의 사료에는 적용되지만 2006년 7월 1일 이후 직접 사육용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이며 면세 사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면세유를 출고지시서와 달리 쓰면 통보해야 하는가?
어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서 사용할 때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면세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할 때의 조치를 물었다. 그 사실을 발견하면 출고지시서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고 있는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계열화사업자가 구매·공급하는 사료 등의 영세율과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할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 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사육 시 자축과 사료의 판매대금은 축산업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20톤 미만 낚시어선 공급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체험학습 수익사업용 낚시어선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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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