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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규모와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두 세액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규모와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두 세액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 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 적용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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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7 (<time datetime="2009-11-06">2009.11.06</time> 회신), "정보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41)
- 원 제목
- 정보서비스업의 중소기업관련 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